노무상담
이력서만 제출했는데 퇴사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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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yu**2
2024-05-26 11: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지금 너무 불안한데 문의할 곳이 없어 글 남깁니다ㅠㅠ
제가 재건축조합에 이력서 제출 후 출근공지를 받아 첫 날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근무조건이 35일 무휴, 9시부터 8시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 사실을 그날 교육시간에 알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근무시간도 추가 수당 불가하고 그래서 일당 많이 주는 거라고요.
아마 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무 시간을 적어놓진 않을 것 같더라구요.(다른 분들 근로계약서 보니 안적혀있더라구요)
그날 9시부터 6시까지 교육 받고 얼레벌레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했습니다.
27일부터 출근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서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하니 못하겠다고 26일(금일)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채용한 것으로 클린업시스템이라는 곳에 등록을 했고
따라서 제가 근무를 안하더라도 취소가 불가하며
다른 이가 제 자리를 대신할 경우 제 이름으로 고용신고 할 것이라더군요.
저는 제가 근로하지도 않은 일로 급여를 받아 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요.
현재 저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이미 시스템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게 저들의 주장입니다.
나와서 일하라고요.
이 업계 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냐는 협박성 말과 함께요.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재건축조합` 특성상 정보공개(?) 시스템에 올렸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임에도 채용정정불가하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저도 법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고 끊더라구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경우는 없길래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쪽에서 제 명의를 사용할 경우 저는 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 같은거요.
저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합격했을 뿐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일해야된다는 협박을 들어 지금 너무 불안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이런 일로 소송까지 가야하나 싶기도 하구요ㅠㅠ
간절히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 불안한데 문의할 곳이 없어 글 남깁니다ㅠㅠ
제가 재건축조합에 이력서 제출 후 출근공지를 받아 첫 날 교육을 들으러 갔는데 근무조건이 35일 무휴, 9시부터 8시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 사실을 그날 교육시간에 알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근무시간도 추가 수당 불가하고 그래서 일당 많이 주는 거라고요.
아마 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무 시간을 적어놓진 않을 것 같더라구요.(다른 분들 근로계약서 보니 안적혀있더라구요)
그날 9시부터 6시까지 교육 받고 얼레벌레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했습니다.
27일부터 출근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서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하니 못하겠다고 26일(금일)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채용한 것으로 클린업시스템이라는 곳에 등록을 했고
따라서 제가 근무를 안하더라도 취소가 불가하며
다른 이가 제 자리를 대신할 경우 제 이름으로 고용신고 할 것이라더군요.
저는 제가 근로하지도 않은 일로 급여를 받아 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요.
현재 저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이미 시스템에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게 저들의 주장입니다.
나와서 일하라고요.
이 업계 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구냐는 협박성 말과 함께요.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재건축조합` 특성상 정보공개(?) 시스템에 올렸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임에도 채용정정불가하다고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저도 법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고 끊더라구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경우는 없길래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쪽에서 제 명의를 사용할 경우 저는 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청구 같은거요.
저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합격했을 뿐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일해야된다는 협박을 들어 지금 너무 불안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사실 이런 일로 소송까지 가야하나 싶기도 하구요ㅠㅠ
간절히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7:38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민법상 양 당사자가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민법상 양 당사자가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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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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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상담쪽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 하셔야 할것 같아요. 뭔가 사기인듯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빨ㄹ ㅣ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해 보입니다. 이상한데 이용 당하실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