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직접 받으러오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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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38275**2
2024-05-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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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월 4일부터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수습 기간이라며 9000원을 3개월 동안 준다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년으로 그냥 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땐 6개월 정도로 일할거같다고 말했고, 9천원 받는건 그냥 손님도 없으니까 편하겠다는 마음으로 별 생각없이 근로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자꾸 여소시켜달라, 다른 근무 알바생 욕을 하고, 손님 욕을 하는 등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주말 아르바이트생들과 대화를 하다 더는 못 다니겠다는 마음에 어제 6시에 퇴근하고 8시에 내일부터 못나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전화받아라, 오늘 안에 답안오면 차단하겠다 등 연락이 계속왔습니다.
그냥 사장님이랑 일 스타일이 안맞다를 말씀드리고, 월급날에 일한만큼 입금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당당하면 월급날 직접 돈 받으러 와.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계좌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꼭 받으러 직접 가야하나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7:32
반드시 직접 수령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령의 조건으로 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퇴사후 14일 경과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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