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만두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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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e
2024-05-26 05:56
1
35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첫 알바로 식당 홀서빙을 시작했는데, 하루 인수인계 후 너무 힘들고 고되며 외우고 신경쓸게 많아 3일만에 매니저께 그만 두고 싶다고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통보 후 15일은 법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 식당이 홀과 배달준비, 카운터를 저 혼자 맡고 있어서 제가 나가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해서 억지로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도 제 후임을 뽑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일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네요.

월급제이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해도 제가 일한만큼의 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는거죠?
퇴사통보 후 15일을 채워야하나요? 또는 인수인계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일해야하나요? 당장 그만두고 그로인해 식당 영업을 못해 손해를 입히게 되면 위법인가요? (체력적, 정신적으로 한계상황인데...)
퇴사통보를 일주일 전 구두로만 통보했는데 문제없나요? 문자나 이메일로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통장사본 및 주민등본, 보건증은 문자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식당 내 출퇴근 기록도 등록하고 있구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7:27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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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silpo**g
    2024-05-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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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시키는곳은 뭔가 구린게 있다고 보시는게 맞는거같아요 입사후 3개월동안은 예고없이 해고 및 퇴직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후임구해놔라 너때문에 업무지장생겼으니 손해배상청구하겠다등 다 개소리라고 보시면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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