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용맹한당근
2024-05-26 02:11
0
83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은 전월 16일 ~ 당월 15일까지 일한 급여가 당월 25일에 지급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점장님께 말씀 드리고 2일 근무 (13시간) 후 퇴사 했습니다.
퇴사 처리 후 급여 안내 등 연락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 급여 지급일 상의 안함, 안내 받은거 없음) 문자로 여쭤보니 당월 말일 쯤 지급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25일 월급날이 지났는데 급여가 안들어왔습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달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 or 월급날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ㅠㅠ 공항이라 제대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혼란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7:25
근로기준법은 퇴사할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을 경우 퇴사후 14일을 초과한 지급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