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 보고 2주 정도 후에 출근하라는 통보 받고 출근 하루 전날에 해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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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98**1
2024-05-25 21:4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식당에서 정직원 뽑는 구인공고를 보고 면접을 본 후에 2주 정도 후 부터 출근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식당에서 근무 할 것이라는 생각에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16일 동안을 출근하는 날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근하기 하루 전날에 갑자기 원래 일하던 직원들이 오기로 했다는 말같지도 않은 사유로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일하기 전이라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6일 동안 이 가게에 출근하기로 한 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손해가 막심한 것 같아 너무 분통합니다.
당연히 이 식당에서 근무 할 것이라는 생각에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16일 동안을 출근하는 날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근하기 하루 전날에 갑자기 원래 일하던 직원들이 오기로 했다는 말같지도 않은 사유로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일하기 전이라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6일 동안 이 가게에 출근하기로 한 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손해가 막심한 것 같아 너무 분통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7:22
면접을 본 후 출근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상태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해고예고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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