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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9**5
2024-05-25 21:13
0
3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가게에 손님이나 예약이 많이 없을경우 원래 일하는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당일 오후타임에 일하는 사람에게 단체톡으로 하루 쉬라고도 합니다.
하루전날 손님이 많이 없을것같다고 하루 쉬라고도 합니다.
이런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7:21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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