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805**7
2024-05-25 19: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주가 7월 1일부로 바뀔예정이라고 합니다.
6월말까지 발생된 퇴직금은 정산받고 새로 근로계약을 하게될것같은데, 근로조건 협의가 잘이루어지않아 퇴사하게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6월말까지 발생된 퇴직금은 정산받고 새로 근로계약을 하게될것같은데, 근로조건 협의가 잘이루어지않아 퇴사하게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7:19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사유에 해당되실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