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지는 1개월정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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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07**6
2024-05-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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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개월정도 일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임금관련해선 최저라고만 만씀해주셨습니다. 주3회 출근하기로해서 출근 첫날 일한만큼만 돈을 준다고 스케줄 시간과는 다른 돈을 받을것같습니다. 자꾸 스케줄표보다 30분에서 한시간정도 적게 일한거로 적용합니다. 또한 하루는 15시부터 20시까지 스케줄표(전주에)로 알려주셨는데 일하는 당일날 3시간정도 일시키더니 사람없다고 가라고하네요.
1. 스케줄 시간과 맞지않은 근무시간으로 돈을 덜받을 예정인데 임금을 스케줄시간으로 받을순 없을까요?
2. 이상황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는 어떤게 있을까요? (전에있던 알바는 작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7:1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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