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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201**8
2024-05-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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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5인 이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지가 9개월정도가 넘어갑니다.
수차례 얘기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왜인지 작성하지않고 있으며, 알바를 뽑았을때도 알바들은 작성하는데 저는 안하더라구요.. 나중에 써도 된다고 그러면서 3.3프로도 안때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포함 주 6일 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해서 네이버 계산기로 해보면 그 이상으로 주고 있더라구요.

(최근에 보너스 까지 해서 300만원 정도 받는것 같아요!)

매일 바쁜건 아니라서 틈틈히 쉬고는 있지만,
정해진 휴게시간은 딱히 없습니다.

월에 휴무나 이런건 가게 정기휴무말고 없습니다만
최근 월 1회씩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무급으로 해서 미리 말하면 준다고 하네요

원래 아르바이트? 직원?은
월차 연차가 없나요? 이곳저곳 아픈곳이 많고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합니다ㅜ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저에게 불이익 (수차례 말하긴 했습니다)
2. 월차연차가 원래 무급에 5인이하 사업장 알바는 해당이
안되는건지요
3.주말포함 주 6일 하루9시간 주휴수당 포함해서 원래 월급은 얼마인가요?
4. 하루1시간 유급으로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5. 세금3.3프로도 안떼는데 사장이 근무일을 인정해주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6. 남자친구가 고생한다며 최근 2개월 전부터? 순수익에 일부분을 보너스로 조금씩 주고있는데 1년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7:03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시 근로자가 필요하신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3.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렵기에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며, 실근로시간X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X개근한 주수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4. 휴게시간은 1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소급 적용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6.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경우 퇴사시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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