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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덕꾸덕꾸덕
2024-05-25 08: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객콜센터
거의 매일 10~30분여 추가 근무 발생
시간외 수당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일전 신청 센터장 허가시 사용으로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매일 10~30분여 추가 근무 발생
시간외 수당 지급하지 않고, 생리휴가 3일전 신청 센터장 허가시 사용으로 강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6:56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 지시가 있어야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근로 지시가 있어야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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