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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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57**6
2024-05-25 06:54
0
41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 처리일을 임의로 변경하는것에 대해 질문 입니다

21일날 카톡내용입니다
21일 당일 통화로 퇴사통보 받았구요

23년 4월 18일 입사이구요
15일 퇴사처리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일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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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동안 고생했다! 몸잘챙기고 나중에 기회가되면 같이 일하자!
건강잘챙겨라

회사 : 마지막 근무일이 15일이니까 그날로 퇴사 처리하도록 할께!

본인 : 넵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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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근거삼아서 퇴사일을 21일에서 15일로 변경해서 처리가능한지

혹시 추후에 이의제기시에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6:49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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