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일 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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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57**6
2024-05-25 06: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 처리일을 임의로 변경하는것에 대해 질문 입니다
21일날 카톡내용입니다
21일 당일 통화로 퇴사통보 받았구요
23년 4월 18일 입사이구요
15일 퇴사처리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일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회사 :그동안 고생했다! 몸잘챙기고 나중에 기회가되면 같이 일하자!
건강잘챙겨라
회사 : 마지막 근무일이 15일이니까 그날로 퇴사 처리하도록 할께!
본인 : 넵 수고하셨어요
----------------------------------------------------------------
이 내용을 근거삼아서 퇴사일을 21일에서 15일로 변경해서 처리가능한지
혹시 추후에 이의제기시에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1일날 카톡내용입니다
21일 당일 통화로 퇴사통보 받았구요
23년 4월 18일 입사이구요
15일 퇴사처리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일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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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동안 고생했다! 몸잘챙기고 나중에 기회가되면 같이 일하자!
건강잘챙겨라
회사 : 마지막 근무일이 15일이니까 그날로 퇴사 처리하도록 할께!
본인 : 넵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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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근거삼아서 퇴사일을 21일에서 15일로 변경해서 처리가능한지
혹시 추후에 이의제기시에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6:49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일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사일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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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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