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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26**9
2024-05-25 04: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05,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알바몬 툴에서 계산하신 고정월급으로 905,600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 18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도 받고 세금 3.3%를 하는데요 하우머치 앱에서 계산을 해보니 달마다 주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달도 있고 적게 버는 달도 있어서 항상 월급이 다르게 들어와야 정상이고 게다가 7월말고는 고정월급인 905,600원보다 더 많이 들어오던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던데 혹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사장님께서는 알바몬 툴에서 계산하신 고정월급으로 905,600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 18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도 받고 세금 3.3%를 하는데요 하우머치 앱에서 계산을 해보니 달마다 주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버는 달도 있고 적게 버는 달도 있어서 항상 월급이 다르게 들어와야 정상이고 게다가 7월말고는 고정월급인 905,600원보다 더 많이 들어오던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던데 혹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6:40
구체적인 근로계약 상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 18시간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8시간/40X8=3.6 시간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휴수당의 요건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주 18시간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8시간/40X8=3.6 시간이 주휴수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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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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