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 알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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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83**9
2024-05-25 01: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미성년자때 알바를 했는데 세금 3.3을 때서 받았습니다
그럼 환급금 조회 할 때 그 돈을 다시 다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세금을 안 내니까요!
만약 환급금 조회 할 때 안 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환급금 조회 할 때 그 돈을 다시 다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세금을 안 내니까요!
만약 환급금 조회 할 때 안 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6:32
노무상담이 아닌 세금 관련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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