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 알바 세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083**9
2024-05-25 01:20
0
8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성년자때 알바를 했는데 세금 3.3을 때서 받았습니다
그럼 환급금 조회 할 때 그 돈을 다시 다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세금을 안 내니까요!

만약 환급금 조회 할 때 안 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6:32
노무상담이 아닌 세금 관련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