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 다쳐서 산재 신청 후 병원입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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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fms**2
2024-05-24 21: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9살이고 제가 근무하는곳은 카페인데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고깃집안에 있는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카페랑 고깃집 축산마트까지 다 같은 회서여서 사업자번호는 같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카페 직원은 저 1명 알바 3명이고 사업자번호로만 근로자수를 책정하면 5인이상이고 카페로만 치면 5인미만 입니다.)작년 8월1일자로 카페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5월 7일 손님이 쏟은 음료를 치우던중 발을 삐끗하여 5월 8일 퇴근 1-2시간 전 쯤 통증이 너무 심해 일찍 퇴근하여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인대손상이라는 소견을 듣고 깁스를 하고 정확한 진료를 위해 다음날 외래로 오라는 소견을 듣고 5월 8일 응급실로 내원했던 같은 병원으류 외래진료를 보러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유로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자고 하셨고 그 말을 듣고 회사에 이야기 후 입원을 하여 인대가 끊어졌다는 소견을 듣고 입원치요중에 있습니다.
산재는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총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 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한다는 소견도 나왔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실업급여에 대해서입니다.
산재는 회사측과 원만히 이야기가 되어서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건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사실은 4월경에 회사와의 문제로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상황이었는데 회사에서 제발 5월달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5월까지만 해준다고 하고 일을 계속하다 다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5월24일 점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베이커리 종류를 다 없애고 매장 자체를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저의 치료가 길어지니 복귀는 어렵겠다면서 5월 8일자로 자진퇴사로 조취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퇴사의사를 밝힌적도 없고 치료중이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점장님께 그럼 산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다 말씀드렸더니 제가 4월달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혀서 안된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럼 퇴사 날짜도 제가 자진퇴사를 밝힌 날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어쨌든 한달 더 일을 하기로 했고 퇴사처리가 안된상태에서 근무중에 다친건데 이 경우라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정말 일하다 다친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 저렇게 나오니 복잡할따름입니다.
저의 상황에서도 산재 후 산재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유로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받자고 하셨고 그 말을 듣고 회사에 이야기 후 입원을 하여 인대가 끊어졌다는 소견을 듣고 입원치요중에 있습니다.
산재는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총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 후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야한다는 소견도 나왔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실업급여에 대해서입니다.
산재는 회사측과 원만히 이야기가 되어서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건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사실은 4월경에 회사와의 문제로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상황이었는데 회사에서 제발 5월달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5월까지만 해준다고 하고 일을 계속하다 다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5월24일 점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카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베이커리 종류를 다 없애고 매장 자체를 테이크아웃 전문점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저의 치료가 길어지니 복귀는 어렵겠다면서 5월 8일자로 자진퇴사로 조취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퇴사의사를 밝힌적도 없고 치료중이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점장님께 그럼 산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다 말씀드렸더니 제가 4월달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혀서 안된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럼 퇴사 날짜도 제가 자진퇴사를 밝힌 날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어쨌든 한달 더 일을 하기로 했고 퇴사처리가 안된상태에서 근무중에 다친건데 이 경우라도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정말 일하다 다친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 저렇게 나오니 복잡할따름입니다.
저의 상황에서도 산재 후 산재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6:29
위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 치료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에 권고사직, 기간만료,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의 사유 등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사유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셔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에 권고사직, 기간만료,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의 사유 등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사유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셔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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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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