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공제 안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683**7
2024-05-24 19: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알바중입니다.
4대보험이나 3.3% 공제가 그동안 안됐습니다. 미신고 상태고 그동안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 없어요
질문 1. 제가 1년 채우고 퇴직금을 요청할건데 공제를 안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거죠?
질문 2.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급여명세서가 필요해서 제출 예정입니다. 혹시 미신고 상태 급여명세서가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4대보험이나 3.3% 공제가 그동안 안됐습니다. 미신고 상태고 그동안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 없어요
질문 1. 제가 1년 채우고 퇴직금을 요청할건데 공제를 안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거죠?
질문 2.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급여명세서가 필요해서 제출 예정입니다. 혹시 미신고 상태 급여명세서가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6:07
1.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만 1년이상 계속근로 하였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2. 임금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과 관련하여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임금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과 관련하여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