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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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51**1
2024-05-24 17:09
0
2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음주부터 월,화,수 6-11시 근무 예정인데요(첫 근무시 계약서 쓰기로함) 면접,공고에도 사장님이 휴게시간 따로 얘기 안하셨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봐서 휴게 시간 따로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도 휴게시간 없이 일하면 15시간이 채워져서 주휴수당을 받울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5:59
근로기준법은 1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시~11시 근로시 5시간의 근로 도중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일 4.5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위 질의의 경우 분쟁의 우려가 있어 사업주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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