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저번주금,월화수목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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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1234엥
2024-05-24 16: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총 5일근무 (5/17~5/23 금~목 계약서상 일자)
-10:00-18:00(점심시간 제외7시간 근무)
-시급10,000
-”회사는 1주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주휴(일요일)을 부여한다” (개근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월~금 10:00-18:00까지 근무한다. 다만 근무시간은 스케줄표상 변동될 수 있다.”라고 근로계약서레 적혀있습니다.
회사 이사님이랑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휴수당을 여쭤보니 “당연히 있다. 우리회사는 노무사랑도 상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지만 들어온 돈은 346,850원(5일x7시간) 이었습니다.
한 주를 월~일로 본다고 해도 월화수목에 해당하는 주 2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명세서와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용자에게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1주씩 계약서 쓰면서 갱신하는 식으로 알바생을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처음 쓸 때 일단 1주 해보고 해볼망하면 1주 지나고 다시 계약하자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일을 했다면, 저는 주휴는 못 받는데 계속 주5일 일하게 됐을 수도 있는 건가요?
회사와 회사측노무법인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월-금 (1주간 5일)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의도적인 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근무일정은 금-목이었는데.. 계약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0:00-18:00(점심시간 제외7시간 근무)
-시급10,000
-”회사는 1주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주휴(일요일)을 부여한다” (개근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월~금 10:00-18:00까지 근무한다. 다만 근무시간은 스케줄표상 변동될 수 있다.”라고 근로계약서레 적혀있습니다.
회사 이사님이랑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휴수당을 여쭤보니 “당연히 있다. 우리회사는 노무사랑도 상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지만 들어온 돈은 346,850원(5일x7시간) 이었습니다.
한 주를 월~일로 본다고 해도 월화수목에 해당하는 주 2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명세서와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은 고용자에게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1주씩 계약서 쓰면서 갱신하는 식으로 알바생을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처음 쓸 때 일단 1주 해보고 해볼망하면 1주 지나고 다시 계약하자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일을 했다면, 저는 주휴는 못 받는데 계속 주5일 일하게 됐을 수도 있는 건가요?
회사와 회사측노무법인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월-금 (1주간 5일)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의도적인 계약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근무일정은 금-목이었는데.. 계약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5:50
주휴수당은 1주 근로 후 다음주 근로를 위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사시 입사일로부터 1주 근로 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퇴사시 입사일로부터 1주 근로 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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