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8회휴무에 1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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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l
2024-05-24 16: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에 5시간30분 근무에요 30분 쉬는 시간이 잇구요
최저시급으로 주휴 수당 까지 계산하면 129만원이 더 나오는데
처음에 129만원으로 구인공고 올라간거 보고 일을 시작했어요
주5일로 계산하면 저 금액이 맞는데 제가 월 8회를 쉬거든요
그럼 22일이나 23일 근무가 되는데 돈을 적게 받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근로 계약서 말도 없거 심지어 5월1일부터 일 했는데 지역의료보험료로 되어 잇어서 이번달 보험료도 제가 개인적으로 냇는데 ㅜㅜ 이건 사장한테 말해서 돌려 받아야하나요?;
최저시급으로 주휴 수당 까지 계산하면 129만원이 더 나오는데
처음에 129만원으로 구인공고 올라간거 보고 일을 시작했어요
주5일로 계산하면 저 금액이 맞는데 제가 월 8회를 쉬거든요
그럼 22일이나 23일 근무가 되는데 돈을 적게 받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 근로 계약서 말도 없거 심지어 5월1일부터 일 했는데 지역의료보험료로 되어 잇어서 이번달 보험료도 제가 개인적으로 냇는데 ㅜㅜ 이건 사장한테 말해서 돌려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5:4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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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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