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폐업으로 인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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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47**4
2024-05-24 15:56
5
394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24일에 전화로 이번달까지하고 폐업처리 한다고 하신다고 알바 더 이상 못 할거같다고 짜르셨는데 혹시 이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6:04
입사하여 3개월 이상 일하였고, 30일전 해고 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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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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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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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애기호박
    2024-05-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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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가 안되서 폐업하는데 무슨 수당을 받아요 좋은게 좋은것죠 .....

  • 전효성
    2024-05-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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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해야지..뭐든 빼먹겠다고...잘되는 가게에서 자른것도 아니고 폐업이다..폐업! 이걸 또 일처리 해주겠다 노무사는 뭐냐...적당한걸로 돈 벌어 먹을 생각들은 안해요 *지 본성들은...

  • KA_39045**2
    2024-05-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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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ㅋㅋ대한민국 살기 좋네. 권리 복지 이런말이 난 제일 싫음

  • 사리
    2024-05-2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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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일 잘하다가 갑자기 일이 사라진건데 ㅋㅋㅋ 뭔 가게 사정을 봐줘... 님들 일이나 알아서 잘하셈. 쓸데옶는 감성팔이는 쯧

  • eva00**y
    2024-05-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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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잘 안돼서 폐업을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결정하신건 아닐텐데 한달 미리 알려줘서 다른 일 구할 수 있게 배려했다면 저런 상담도 안하겠지요 사정이 힘들어 폐업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나 고용주와 알바생도 결국 인간관계인데 서로 예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힘듦이 예의없음의 핑계가 될 순 없지 않을까요? 사업주의 힘듦은 보여도 알바생의 생계는 안보이시나봐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황망할텐데 저런 댓글에 상처받지 않길 바래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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