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asd04**a
2024-05-24 14:12
0
13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일이 15일 이였고 15일에는 원래 11시간식 근무 하다가 그 날은 일정이 있어 마지막날만 3시간 일햇습니다
13,14 가 쉬는 날이였어서 15일까지 하고 가라는 사장님 말에 15일날 출근 해서 마지막으로 퇴근하기전에 연락 드렷더니 퇴사일은 12일로 할 거고 15일은 시급으로 그냥 주겠다며 자기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말을 바꿨습니다
증거는 따로 없지만 15일에 퇴사를 한게 맞는데 이런식으로 부당한게 합의가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6:03
15일까지 일하였다면 15일이 퇴사일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