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8시간근무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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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66**5
2024-05-24 11:10
1
791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8시간근무에 1시간휴게면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에는 206만이 조금 넘던데, 사장님께선 200만원이 맞다고 하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6:01
1일 8시간 근로자(휴게시간 제외)라고 보고 답변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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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4-05-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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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인 경우 (예: 09시00분 ~ 18시00분) 휴식시간 2시간 제외해서 실근무 7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 있음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 1시간) 따라서 18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 있음 ********** 노동법 회피하는 쓰레기 업체일뿐 오해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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