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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47**4
2024-05-24 10:31
1
167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3년도 8월 초까지 알바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1주~2주 정도 지나고 다시 일 해달라고 부르셔서 8월달에 총 60시간이상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폐업 하시고 다른분한테 판다고 하셔서 제가 24년 5월달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다시 시작한 시점 부터 10개월정도 일 한거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58
중간에 단절에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하고 10개월이 아니라 다시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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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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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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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전효성
    2024-05-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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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하는데 뭘 그리 빼먹고 싶어서 안절부절이야..일을 어찌 했던간에 그냥 자른거라면 이해가 가겠는데..폐업은 아닌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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