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전 합격통보 후 근로 5일 전 취소통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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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98**2
2024-05-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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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전에 면접 후 확정 통보를 받고 기존에 하던 일과 스케쥴을 모두 정리하고 다음주 출근을 기다리고 일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5일 앞두고 기존 근무자가 계속 일하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제가 함께 일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는데요.

저는 근무일정에 맞춰 기존 일도 다 정리했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로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큽니다.

구제방법이나 신고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관련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5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복직하거나 금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있으니 검색으로 찾을 수 있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여 결과 통보 받을 때까지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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