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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197**1
2024-05-24 06: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카페 본사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는 21살 프리랜서입니다 주 5일, 하루에 7-9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한진 딱 4개월차구 4대보험은 안 들고 3.3%로만 떼는 걸로 계약했어요 근데 요즘 본사에서 가게를 내 놓거나(부동산)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나.. 문을 닫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랑 얘기하다가 고용보험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근데 중요한건 제가 이런 쪽엔.. 잘 알지 못해서 일단 궁금해서 정부24를 통해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해 보니깐 텅 비어 있더라구요 이게 4대보험을 가입해야지만 가능한가요??? 고용보험만 따로는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5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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