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통보일과 마지막근무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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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57**6
2024-05-24 06: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4월 18일 입사후
24년 4월15일까지 근무후
13일부터 건강에 이상이생긴후
급격한건강악화로 16일부터
출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일날 퇴사통보를 받았는데
마지막근무가 15일이라 퇴직금을
못주겠다고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24년 4월15일까지 근무후
13일부터 건강에 이상이생긴후
급격한건강악화로 16일부터
출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1일날 퇴사통보를 받았는데
마지막근무가 15일이라 퇴직금을
못주겠다고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50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이 21일이라면 해고통보일과 해고된날이 21일이 되므로 퇴사일이 21일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파서 출근을 5일정도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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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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