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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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5-24 04: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일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 둘경우 제출했던 서류들(등본, 통장사본, 보건증, 주민등록증 사본)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에는 체출했던 서류들 못돌려받죠?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에는 체출했던 서류들 못돌려받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47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가 일하다 그만둔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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