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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5-24 04:20
0
69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 일하고 힘들어서 그만 둘경우 제출했던 서류들(등본, 통장사본, 보건증, 주민등록증 사본)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 할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에는 체출했던 서류들 못돌려받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47
채용이 확정된 근로자가 일하다 그만둔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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