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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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149**8
2024-05-24 02:43
0
2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목 그대로 임금체불 입니다
사장님이 5일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계속 내일주겠다
이날에 주겠다 이런말만하시고 월급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정말 급한데 급여를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퇴사한사람 저포함3명 근무중인 1명해서 4명이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4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기소됩니다. 신고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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