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 알바 시간당 시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4086**6
2024-05-24 02:11
0
3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녁 7시부터 한시까지 노래방에서 일하는데 한두 시간씩 지나는데 시간당 12000원 받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한식가지로 약속했는데 몇일을 한두시간씩 지나네요 사장님이랑 해결을 봐야 하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39
원래 약속한 근로시간을 추가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였는데도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추가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