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합니다 일용직신고 퇴사증명서 급여명세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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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17**4
2024-05-24 02:04
1
7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급여및 서류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 를 요청하였지만 재대로 또는 절차 진행 안될경우 해당 사업장에 어떠한 신고및 처벌 이 이루워지며
이 를 종이로만 아닌 절차로도 정확히 하였는지 확인 알고싶습니다.

[근로 지급]
수습기간 1개월 계약 5월 입사
시급 11,000원 (주휴,야근,식비,4대보험)
중간에 중지되었습니다 5월중순 만료
시급 11,000원 (주휴,야근,식비(7,500원),3.3%)진행

경우에따라 식비 제외 식사 제공


1.급여 명세서요청드렸으나, 문자 타자로 작성하여 맞는지 확이누하라고 합니다 . ( 정확하게 노무사통해 받은 또는 양식에 싸인 업체명 도장 등 명시되어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명된 어떠한것이 없다면
사업장에게 어떠한 처벌이 진행되나요 ? 요청날로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2.짧은기간이라 일용직&단기 프리랜서 3.3% 들어 간다 합니다
4대보험은 한달이 안되어 불가하다 하는데 맞는걸까요 ?

2-1. 퇴사증명서 (일용직신고서) 요청 또한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절차대로 신고가 안된 인위적으로 작성하여 줄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럴경우가 없다면 해당 확인 방법 어떻게 하면될까요? 또 이를 요청하였지만 안줄경우 ?

3.개인정보 관련하여 폐기 요청 하였고 , 이 를 이유없이 거부할경우 ?

3-1. 폐기 하겠다 말하였으나 만약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여 타 사업장및 직원 들에게 공유하거나 추후 퇴사자 정보이용시 어떠한처벌 있나요? (이러한 말을 들어 근무시 대표입에서 들어 불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37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217**4
    2024-05-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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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삭제 해주세요 삭제 하렵니다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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