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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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in3**2
2024-05-24 00:0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12월 26일 입사하였으며 입사당시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3.12.26~24.03.25 날짜로 기재)
입사당시 단기근무 또는 매장철수에 대한 안내는 일절 전해듣지 않았으며 3/7 갑작스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인사담당자님이 타지역지점으로 인사이동을 권하였지만 출퇴근거리 왕복 최소3시간~4시간 정도의 지역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여 거절을 하였으며 3월말일까지 근무 조건으로 위로금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3월 말까지의 근무이면 3개월 이상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드렸으나 위의 인사이동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찌됬든 좋게 마무리를 하려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경우 인사담당자가 얘기해준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23.12.26~24.03.25 날짜로 기재)
입사당시 단기근무 또는 매장철수에 대한 안내는 일절 전해듣지 않았으며 3/7 갑작스레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인사담당자님이 타지역지점으로 인사이동을 권하였지만 출퇴근거리 왕복 최소3시간~4시간 정도의 지역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여 거절을 하였으며 3월말일까지 근무 조건으로 위로금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3월 말까지의 근무이면 3개월 이상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드렸으나 위의 인사이동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찌됬든 좋게 마무리를 하려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경우 인사담당자가 얘기해준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33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났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해고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시간이 지났을 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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