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간 일한 편의점에서 갑자기 짤렸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733**3
2024-05-23 22: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 12월초부터 올해 5월까지 꾸준히 일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 6월 2일까지만 근무하고 갑자기 가게 인수자가 바뀐다고 하여 해고 당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하루에 6시간씩 일을 꾸준히 주3일 다녔는데
최저 시급이 처음에 갔을때 7500원으로 합의본 게 나중에 관두면 신고하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이랑 못받은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달 6월 2일까지만 근무하고 갑자기 가게 인수자가 바뀐다고 하여 해고 당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하루에 6시간씩 일을 꾸준히 주3일 다녔는데
최저 시급이 처음에 갔을때 7500원으로 합의본 게 나중에 관두면 신고하면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이랑 못받은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31
퇴사후라도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