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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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751**1
2024-05-23 21: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오늘 카페 면접을 봤고 사장님이 다음주부터 같이 일 하자고 하셔서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니 15시간이라 안주신다하셨고 16시간부터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월,화,수 6-11시 1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나요? 휴게시간 따로 말씀 안하셨습니다
사장님(잠깐씩 오셔서 도와주심),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걸 들어보니 확정 알바생 3명 있는 것 같고 모집 공고에 모집인원 3명 되어있었습니다
사장님(잠깐씩 오셔서 도와주심),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걸 들어보니 확정 알바생 3명 있는 것 같고 모집 공고에 모집인원 3명 되어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29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시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 5시간 근로이면 법적으로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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