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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귄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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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74**7
2024-05-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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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전에 회사가 어렵다며 ,귄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로금도 없었고 회사 다른 자리로 추전해 줄 수 있는데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만
추천이 없었습니다 다른자리로 가려하니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 다른자리로 충분히 갈수있고 공고가 올라와서 갈수있는데 못가게 하는 건 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28
권고사직을 요청받고 사직서를 썼다면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추천해주지 않는다고 해고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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