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증금,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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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14**7
2024-05-23 18: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채로 알바를 진행했습니다. 2주마다 알바비를 주신다고 해서 통장을 확인해보니 166000원이 들어와있네요. 원래대로라면 24000원이 입금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3개월 90% 적용에 보증금 5만원이라며 74000원 안 주시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25
보증금 얘기가 사전에 없었고 본인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임금공제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수습기간 3개월 90% 적용 역시 위법합니다. 본인의 시급 또는 월급이 얼마로 정해져 있었는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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