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대한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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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0**4
2024-05-23 18: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2월에 대표님이 연장근무에대한건은 돈을 지급안한다고 각서비슷한 형식으로 써갔는데 효력이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22
그러한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그 각서를 이유로 실시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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