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퇴사=무단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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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1**3
2024-05-23 17: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무단퇴사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연락안하고 출근안하는게 무단퇴사 아닌가요?
출근해서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무단퇴사 인가요? 언쟁이있어서 당일퇴사를 문자로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오늘은 무단조퇴 퇴사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연락안하고 출근안하는게 무단퇴사 아닌가요?
출근해서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나왔는데 이것도 무단퇴사 인가요? 언쟁이있어서 당일퇴사를 문자로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오늘은 무단조퇴 퇴사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21
무단퇴사라는 용어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사회 일반에서 그냥 쓰는 용어이므로 어떠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이 핵심으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당일 퇴근 시간 전에 퇴사통보하고 나와버렸다면 나와버린 시점 이후 시간에 대한 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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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단퇴사는 아니겠지만, 사측의 동의 없이 조퇴한 부분은 무단조퇴로 근무시간의 차감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도에 어긋난 퇴사기는 하지만 고용주는 급여를 줘야하는 의무가 있기때문에 급여를 못받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체하여 입금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떄문에,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을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빠르게 수령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