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일이 공휴일일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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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os**a
2024-05-23 17:01
1
1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23일 계약인데 한달계약직으로
다음달 6월22일이 퇴사일자일 경우
22일이 토요일이면

퇴사일은 몇일로 처리되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4 15:14
월급제 근로자라이고 다음달 22일까지 출근한다는 가정하에 답변하겠습니다. 월급이 정해져 있는 (예를 들엉 월급 250만원) 근로자인 경우 한달을 모두 채웠으므로 정해진 월급 전액 (250만원 전액) 받으면 됩니다. 22일까지 출근하면 법적인 퇴사일은 23일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sw**7
    2024-05-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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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계약 만료일이 휴일인경우 주휴의 개념으로 22일 까지의 급여가 입금됩니다. 21일까지의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 계약에 위배된 급여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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