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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폼토린
2024-05-23 13:06
1
91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는사람 소개로 미용실에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3개월간은 지원금형태로 월330만원 지급 후 100% 인센티브 형태로 전환,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미팅때 녹취한 녹음본 있음)
하지만 매장이랑 잘 맞지 않고 대표의 말이나 이전에 사례들로 신용할수가 없어(금전적인 이슈가 있었음) 빨리 그만둬야 겠다 싶어 협의하에 3/19-4/5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형태인데 5/10일에 급여가 지급되지않아 연락해보니 “니가 서명한게 프리랜서 계약서이고 원래는 한달도 안채워서 그만두면 지원금 없이 바로 100%인센티브 적용 후 지급되는건데 330만원이 아닌 260만원을 일할계산 해서 그나마 챙겨준것”이라고(계산했을때 260만원 일할계산 한거보다도 적은 금액이 들어옴) 하며 4/10일에 나간 급여가 다 합산해서 지급한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10-20시까지 대표의 말에 따라 근로자성을 띄고 근무를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대표의 말에 따라 지급받을 급여가 없는게 맞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서를 한부씩 나눠갖는걸로 아는데 교부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안주길래 사진으로라도 찍겠다고 해서 그나마 계약서 내용이 확인 가능한상태입니다...
제가 나머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4:58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사용자의 지시 하에 업무를 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근로계약서를 사용자 1부, 근로자 1부로 각각 서명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칭해있어도 이는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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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mjki**w
    2024-05-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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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시에 따라 근무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근로자로써 임금 지급요구를 할 수 있으나 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확인 되지 않습니다. 프리렌서는 근로자 처럼 일할 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완성도 또는 매출에 따라 용역 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업무 내용의 특성상 기간과 장소가 반드시 고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 그래도 여전히 근로자로써 급여가 아닌 용역 대금인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 대상인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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