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명세서 안줌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1223**0
2024-05-23 12: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은 받았는데 월급명세서 안줌 달라했는데도 안줌.. 월급날이 10일인데 월급도 밀렸었는데 명세서는 아직까지 안줌.. 명세서 혹시 필수로 바꼈다면 신고해서라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4:54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는 필수사항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경우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시정지시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경우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시정지시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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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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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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