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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5-23 13:3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나 해고 당할시 지금까지 일했던 급여를 며칠안에 지급하라는 규정은 따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5: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일자를 14일 이내가 아닌 그 이후로 하겠다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2주 후에 지급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임금 지급일자를 14일 이내가 아닌 그 이후로 하겠다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2주 후에 지급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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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인이 사직서를 퇴사 이후에 작성하였다면 작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보통 진행되고, 사직서에 익월 몇일까지 청산한다 라는 내용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사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