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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5-23 13:37
1
191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나 해고 당할시 지금까지 일했던 급여를 며칠안에 지급하라는 규정은 따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5: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일자를 14일 이내가 아닌 그 이후로 하겠다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2주 후에 지급도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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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sw**7
    2024-05-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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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사직서를 퇴사 이후에 작성하였다면 작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보통 진행되고, 사직서에 익월 몇일까지 청산한다 라는 내용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사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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