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9개월입니다. 부당해고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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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20**1
2024-05-23 02:3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때,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고용해준다는 말을듣고 들어왔는데, 시급제에 근무시간이 10시반-5시 정도였고,
계약서 안쓰고, 계좌번호만 달랑받고 3.3%세금만 뗐습니다.
그러다 바쁘면 시간을 늘이고, 야근도하고,
안바쁘면 시간도 줄이고, 근무일수도 줄였어요
회사 사정대로 일을 끝까지 맞춰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나쁩니다. 어제 출근하자마자 시즌(꽃 쇼핑몰)끝나고 매출없으니...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하고 관두라고 했어요.
ㅡ근로계약서 안쓴것과
ㅡ해고수당에 대해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ㅡ대면없이 돈을 받을수있는가요?
계약서 안쓰고, 계좌번호만 달랑받고 3.3%세금만 뗐습니다.
그러다 바쁘면 시간을 늘이고, 야근도하고,
안바쁘면 시간도 줄이고, 근무일수도 줄였어요
회사 사정대로 일을 끝까지 맞춰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나쁩니다. 어제 출근하자마자 시즌(꽃 쇼핑몰)끝나고 매출없으니...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하고 관두라고 했어요.
ㅡ근로계약서 안쓴것과
ㅡ해고수당에 대해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ㅡ대면없이 돈을 받을수있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4:5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의 근로감독이 인정해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 하신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대면하고 싶지 않으니
근로자와 사용자의 출석조사를 대질 없이 각각 진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사실관계가 너무 다른 사정이 있는 등 어쩔 수 없이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날에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이 경우에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의 근로감독이 인정해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 하신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대면하고 싶지 않으니
근로자와 사용자의 출석조사를 대질 없이 각각 진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감독관이 판단하기에 사실관계가 너무 다른 사정이 있는 등 어쩔 수 없이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날에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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