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감파트의 시간초과(주휴수당과 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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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39**6
2024-05-23 01:3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마감파트로 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주5일 5시간, 최저시급&주휴수당발생입니다. (연장수당X)
카페가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저의 일하는 시간도 9시까지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카페에 손님들이 8시 50분에 오셔서 2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9시에 마감이라고 손님께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고 집에 가고 싶지만, 사장님께서 언짢아 하시고 혼을 내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가게마다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2. 일반적으로 마감알바생들은 가게영업종료시간과 알바마감시간이 같은 시간인가요? (다들 어떤지 궁금해요ㅠㅠ)
3. 마감으로 알바를 하게 되면 다들 10분 정도 오바돼서 퇴근하시나요.....?
카페가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저의 일하는 시간도 9시까지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카페에 손님들이 8시 50분에 오셔서 20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9시에 마감이라고 손님께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고 집에 가고 싶지만, 사장님께서 언짢아 하시고 혼을 내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은 가게마다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2. 일반적으로 마감알바생들은 가게영업종료시간과 알바마감시간이 같은 시간인가요? (다들 어떤지 궁금해요ㅠㅠ)
3. 마감으로 알바를 하게 되면 다들 10분 정도 오바돼서 퇴근하시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4:47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외의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수당(혹은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며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수당을 더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보다 더 근무하시는 경우에 해당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아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증을 해야하고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사업주가 근무를 지시하는 문자나 녹취 등의 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해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모두 연장근로수당(혹은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며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수당을 더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보다 더 근무하시는 경우에 해당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아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한 시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증을 해야하고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근 시간 이후에
사업주가 근무를 지시하는 문자나 녹취 등의 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해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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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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