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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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kssk
2024-05-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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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 한지 한달 되었습니다.
학원이고 정해진 수업이 아직 없어 유동적으로 이수업 저수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입사 해서 부터 지금까지도 채용공고에 나온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아니라 자주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바뀝니다. 필요시 일찍 나오라고 하고 퇴근시간도 일정치 않구요. 이런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정확한 출근 퇴근시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수습이라고 아직 작성하지않았고 인수인계중이라 시간이 들쑥날쑥이라며 얼버무려 말하고 있습니다. 시급근로자지만 출퇴근시간이 들쑥날쑥이여도 15시간에 1분이라도 초과된다면 주휴수당 요구할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4: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상 몇시간으로 되어있는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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