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주16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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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0
2024-05-22 16: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4시간씩, 주5일 근무로 시급 11,000원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첫출근이었지만, 대표의 개인일정으로 오늘(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정상대로 월요일부터 출근입니다.
이번주 주4일을 근무해도 총 근무시간은 주16시간이므로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4:35
주휴일은 1주일 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요일에 출근하셨다면 다음주 화요일이 되기 전에 유급 주휴일 1일을 부여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화요일에 출근하셨다면 다음주 화요일이 되기 전에 유급 주휴일 1일을 부여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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