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근무 3일 근무하고 해고 통보 주휴수당 지급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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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n
2024-05-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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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금 미들 근무 13-18시 5시간으로 근무로 들어왔다가

3일 째 교육받고 퇴근 후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1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조건이 주5일이지만 주휴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공제한다는데 0.9퍼센트가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4:37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3일을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보수의 0.9%가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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