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근무 3일 근무하고 해고 통보 주휴수당 지급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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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n
2024-05-22 20:1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월~금 미들 근무 13-18시 5시간으로 근무로 들어왔다가
3일 째 교육받고 퇴근 후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1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조건이 주5일이지만 주휴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공제한다는데 0.9퍼센트가 맞을까요?
3일 째 교육받고 퇴근 후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1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조건이 주5일이지만 주휴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공제한다는데 0.9퍼센트가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4:37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3일을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보수의 0.9%가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보험 요율은 보수의 0.9%가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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