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먼시스 고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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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63**4
2024-05-22 16:2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월 7일부터 휴먼시스 통해서 휴렉스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자로 1주일 근무 확인후 카톡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였지만 1주일 후에도 연락이 없길래 문자를 넣었는데 답변이 오지 읺아 전화를 했더니 전원이 나간채 있네요.
사진 첨부가 안되서 문자로 주고받았던 내용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시스입니다. 알바몬공고 지원해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시간되실때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통화가능합니다
*****@naver.com
안녕하세요 이력서 양식 보내드렸습니다~
이력서 보냈습니다
네~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사진은 문자로 보내주심 제가 마무리할께요~
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님^^휴먼시스입니다.
휴렉스(소형문구사출보조) 출근이 확정되어 안내문자드립니다.
*근무장소:대덕구 대전로1291번길 145(대화동.모나미) (주)휴렉스
*근무기간 : 5월 7일~6월 6일
*근무시간 : 14시00분~22시00분
※ 첫 출근시 10분전까지 도착하셔서경비실에서 사출실 안내받으신 후 가셔서 이장원과장님 찾으시면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이 어려울시 반드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7일 출근확인 후 [전자결재모두사인] 카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카톡으로 근로계약서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근로 한 기간이 약 3주되는데 임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한 기관이랑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출근하고있는 휴렉스쪽에다가 말을 하는게 좋을까요?
5월 7일부터 휴먼시스 통해서 휴렉스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문자로 1주일 근무 확인후 카톡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내준다고 하였지만 1주일 후에도 연락이 없길래 문자를 넣었는데 답변이 오지 읺아 전화를 했더니 전원이 나간채 있네요.
사진 첨부가 안되서 문자로 주고받았던 내용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시스입니다. 알바몬공고 지원해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시간되실때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통화가능합니다
*****@naver.com
안녕하세요 이력서 양식 보내드렸습니다~
이력서 보냈습니다
네~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사진은 문자로 보내주심 제가 마무리할께요~
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님^^휴먼시스입니다.
휴렉스(소형문구사출보조) 출근이 확정되어 안내문자드립니다.
*근무장소:대덕구 대전로1291번길 145(대화동.모나미) (주)휴렉스
*근무기간 : 5월 7일~6월 6일
*근무시간 : 14시00분~22시00분
※ 첫 출근시 10분전까지 도착하셔서경비실에서 사출실 안내받으신 후 가셔서 이장원과장님 찾으시면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이 어려울시 반드시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는 7일 출근확인 후 [전자결재모두사인] 카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카톡으로 근로계약서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근로 한 기간이 약 3주되는데 임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한 기관이랑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출근하고있는 휴렉스쪽에다가 말을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3 14:28
휴먼시스를 통해서 휴렉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회사 소속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 당사자인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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