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과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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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87**5
2024-05-22 15:0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 계산건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당시 구직공고 조건은
월~금 하루7시간근무 09:00 ~ 17:00
급여는 월190만원 중식식대제공이였습니다.
2월초중입사 후 3월달말에 퇴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임금이 들어와 확인을해보았습니다만 금액이 상이한것같아 문의드립니다
2월급여는 잘 몰라 주는대로 받았고
3월 급여에대한 질문입니다.
근무날은 3월달에 3월1일부터 ~27일퇴사
1일결근(얘기해서 허락받음) 퇴사날 1시간일찍퇴근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임금이 들어왔는데
회사측의주장은
190만원 공고를 올렸으니 월급은190만원이고 평일기준으로 1일결근하여 17일 근무하였으니
190만원 / 31 * 17일 한 금액만큼만 지급을하겠다. 라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금액을 보니 제가 일한시간당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이되었는데
상관없는걸까요?
제 계산상으로
9860원 * 17일 * 7시간 = 1,173,340(세전)원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측은 104만원(세전)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회사측의 의견대로라면 단순계산시
1,900,000/31 = 61,290원이고
61,290 / 7 = 8,755원인데
근로계약서 상에도 임금에 최저임금제도에 입각하여 책정한다고 써있는데 제가틀린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당시 공고190만원은
평일기준 20~22일정도 근무하였을때 190만원이라는뜻인데
급여산정시 190 / 31을 하는게맞나요?
190 / 20~22 를 하는게맞나요??
만약 3월기준 190 / 21 을 하는게 맞다면
제가 받아야 하는 시급은 12,925원인건가요??
당시 구직공고 조건은
월~금 하루7시간근무 09:00 ~ 17:00
급여는 월190만원 중식식대제공이였습니다.
2월초중입사 후 3월달말에 퇴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임금이 들어와 확인을해보았습니다만 금액이 상이한것같아 문의드립니다
2월급여는 잘 몰라 주는대로 받았고
3월 급여에대한 질문입니다.
근무날은 3월달에 3월1일부터 ~27일퇴사
1일결근(얘기해서 허락받음) 퇴사날 1시간일찍퇴근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임금이 들어왔는데
회사측의주장은
190만원 공고를 올렸으니 월급은190만원이고 평일기준으로 1일결근하여 17일 근무하였으니
190만원 / 31 * 17일 한 금액만큼만 지급을하겠다. 라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금액을 보니 제가 일한시간당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이되었는데
상관없는걸까요?
제 계산상으로
9860원 * 17일 * 7시간 = 1,173,340(세전)원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측은 104만원(세전)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회사측의 의견대로라면 단순계산시
1,900,000/31 = 61,290원이고
61,290 / 7 = 8,755원인데
근로계약서 상에도 임금에 최저임금제도에 입각하여 책정한다고 써있는데 제가틀린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은
당시 공고190만원은
평일기준 20~22일정도 근무하였을때 190만원이라는뜻인데
급여산정시 190 / 31을 하는게맞나요?
190 / 20~22 를 하는게맞나요??
만약 3월기준 190 / 21 을 하는게 맞다면
제가 받아야 하는 시급은 12,925원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방법과 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방법과 근무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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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를 안넣은 계산식 같습니다. 하루 결근 하셨고, 월 급여가 190이면 1,900,000원/31*26일로 봐야할 듯 합니다. 여기에 1시간 먼저 퇴근한걸 포함해도, 1,583,688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게 합당합니다.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셔서 신고하시면 차액분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월 급여는 통산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월급 190만원의 계약을 갑자기 실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으며, 부당한 급여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