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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47**1
2024-05-22 14: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15시간미만으로 일하던 가게에서 방학동안에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도 쓰기로했는데 주휴수당 포함되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계약서에 세금도 기입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세금에 대한 내용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작성한다고 하여 위법사항도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세금에 대한 내용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작성한다고 하여 위법사항도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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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따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으시는 급여에 및 근무일수에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보통 세전 금액만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