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세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747**1
2024-05-22 14:06
1
6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15시간미만으로 일하던 가게에서 방학동안에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도 쓰기로했는데 주휴수당 포함되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로계약서에 세금도 기입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세금에 대한 내용은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작성한다고 하여 위법사항도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sw**7
    2024-05-23 17:46
    신고하기
    차단하기

    세금은 따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으시는 급여에 및 근무일수에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보통 세전 금액만 기입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