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분 단위도 주휴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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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95**2
2024-05-22 11: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5시간 주3회면 한 주당 주휴 3시간,
하루 6시간 주3회면 한 주당 주휴 3.6시간,
하루 7시간 주3회면 한 주당 주휴 4.2시간이던데요
하루 5시간 30분 주3회면 한 주당 주휴 3.3 시간인가요?
30분 단위도 다 계산해서 주휴 들어가는거지요?
하루 6시간 주3회면 한 주당 주휴 3.6시간,
하루 7시간 주3회면 한 주당 주휴 4.2시간이던데요
하루 5시간 30분 주3회면 한 주당 주휴 3.3 시간인가요?
30분 단위도 다 계산해서 주휴 들어가는거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54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시분초에 구애받지 않는다 할 것 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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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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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3.3시간으로 약 3시간 20분의 주휴를 받는것이 맞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