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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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97**9
2024-05-22 02: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목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를 하다 12일 간 근무를 하고 전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장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채용 불가능하다는 말과, 급여계좌를 보내달라는 문자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문자 이후로는 제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 제가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정해진 급여 일자가 아닌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업장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채용 불가능하다는 말과, 급여계좌를 보내달라는 문자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문자 이후로는 제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다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지, 지금으로서 제가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정해진 급여 일자가 아닌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53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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